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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22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10( 방이동) 벤츠 송 파전시장에서, 피해자 ㈜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와 E220 승용차에 대해서 60개월 간 매월 1,109,591원의 리스 이용료를 납부하겠다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E220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리스계약의 보증금 및 리스 이용료 3개월 분 약 1,6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준 B에게 시가 5,9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위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객정보, 연체정보

1. 자동차등록 원부, 내용 증명, 계약 확인서, 영수증

1. 리스차량 반환요구 문자 내역, 금융 신청서, 운용 리스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횡령 ㆍ 배임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 O 집행유예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미합의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차량은 피해 회사에 반환이 되었고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동 종 전과 (2005 년 업무상 횡령 벌금 150만 원)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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