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0:10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하서 마을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삼평 초등학교 쪽에서 남 울산 보람병원 쪽으로 시속 약 69.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84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6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병원에서 고도의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사체 검안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교통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