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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19516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씨티100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물배상 한도를 1사고당 1,000만 원으로 하는 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2. 3. 8. 21: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9. 26.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보험금 28,334,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3. 7. 15.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0:100으로 하여 심의결정금액을 28,334,000원으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내렸으며, 피고는 이 사건 결정통보서를 송달받고서 재심의청구나 제소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피고는 모두 이 사건 협정의 당사자이다.

제1조(목적) 이 협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분쟁을 이 협정에 의하여 조정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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