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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나331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4. 17. 23: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부근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E과 원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F가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6. 6. 2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 및 F의 각 치료비 등으로 합계 3,731,2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 차량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들이 협정당사자가 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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