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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나3654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2. 7. 21. 06: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나들목 인근 지점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이하 ‘제3차량’이라고 한다)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튕겨나간 제3차량이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다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보험금 1,400,00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2012-15805호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구상금분쟁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2. 11. 26.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고, 피고 차량 운전자와 제3차량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금액을 1,400,000원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제1조(목적) 이 협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분쟁을 이 협정에 의하여 조정ㆍ해결하는 의결기관이다.

제20조(심의청구의 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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