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고, 피고는 망인의 아들이자 원고의 친오빠인 D의 처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12. 21.부터 망인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E 전 1,4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씩 증여받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공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H.S.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회사에게, ① 2009. 4. 25. 보증금 1,7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② 2011. 4. 25. 보증금 1,7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09. 4. 25. 피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업토지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소외회사는 피고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2009. 4. 24.부터 2010. 3. 25.까지 월 차임 합계 3,960만 원, 2010. 4. 26.부터 2015. 4. 24.까지 월 차임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망인은 2015. 4. 30.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5년경 피고에게 2009. 4.부터 2015. 5.까지 피고가 지급받은 월 차임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1/2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위 사업자등록을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 2015. 6. 1. 피고와 공동 명의로 새로이 소외회사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조건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