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원고(원고의 대표자인 C이 2013. 4. 12. 피고와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C이 2013. 7. 12. 원고를 설립한 후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요구함에 따라 2013. 7. 17.자로 임차인 지위가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2013. 4. 피고로부터 양산시 D 공장용지 2725㎡ 및 지상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갑 1, 을 1, 2]. 피고는 2013. 12.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월 임대료 소득을 33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을 4].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경에 이르러 월 차임을 ‘28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기재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을 3호증]. 이에 따라, 피고 역시 2014. 1.부터 관할 세무서에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월 임대료 소득을 28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을 4]. 원고는 2014. 1.부터 피고에게 월 차임을 358만 원 이는 최초 월 차임 약정 ‘330만 원’에, 부가세 33만 원 중 미신고 차임 50만 원 부분에 상응하는 부가세 5만 원을 뺀 28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씩 지급하였다
[갑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3207호로 건물명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8. 17.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였다
[을 6, 11]. 이상의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본소청구에서, 피고의 요청으로 월 임대료를 280만 원으로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세무서에 월 임대료를 280만 원으로 신고, 즉 월 50만 원에 대한 피고의 신고 누락에 따라 원고로서는 약정 차임인 330만 원과 신고 금액의 차액인 월 50만 원씩 합계 1,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