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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36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원고(원고의 대표자인 C이 2013. 4. 12. 피고와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C이 2013. 7. 12. 원고를 설립한 후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요구함에 따라 2013. 7. 17.자로 임차인 지위가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2013. 4. 피고로부터 양산시 D 공장용지 2725㎡ 및 지상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갑 1, 을 1, 2]. 피고는 2013. 12.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월 임대료 소득을 33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을 4].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경에 이르러 월 차임을 ‘28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기재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을 3호증]. 이에 따라, 피고 역시 2014. 1.부터 관할 세무서에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월 임대료 소득을 28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을 4]. 원고는 2014. 1.부터 피고에게 월 차임을 358만 원 이는 최초 월 차임 약정 ‘330만 원’에, 부가세 33만 원 중 미신고 차임 50만 원 부분에 상응하는 부가세 5만 원을 뺀 28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씩 지급하였다

[갑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3207호로 건물명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8. 17.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였다

[을 6, 11]. 이상의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본소청구에서, 피고의 요청으로 월 임대료를 280만 원으로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세무서에 월 임대료를 280만 원으로 신고, 즉 월 50만 원에 대한 피고의 신고 누락에 따라 원고로서는 약정 차임인 330만 원과 신고 금액의 차액인 월 50만 원씩 합계 1,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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