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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2 2015가단92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2,450,000원 및 2015. 4. 10.부터 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29. 피고의 대리인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매월 10일에 후불, 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3. 6. 30.부터 2023. 6. 29.까지,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의 월 차임 발생일은 8월 10일이고, 공장내 바닥 애폭시 작업비용은 임대인이 100만 원 부담한다.”라고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3. 9. 11.부터 2015. 2. 2.까지 원고에게 2013. 8. 10.부터 2015. 4. 9.까지 발생한 차임 6,6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 × 20개월, 차임 첫 지급일은 2013. 9. 10.이다) 중 3,25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회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4. 14.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에서 피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보증금 3,000만 원 및 공장내 바닥 애폭시 작업비용(페인트 대금)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5만 원{= (6,600만 원 - 3,255만 원) - 3,000만 원 - 100만 원} 및 최종 차임계산일 다음날인 2015. 4.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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