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지상 10층, 지하 2층, 연면적 1,998.5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0. 3. 8.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3. 8.부터 2015. 3.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별지1의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 B은 2010. 3. 8. 피고 C을 임대인, 피고 D을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000만 원, 임대기간 60개월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I 룸살롱), 피고 C을 임대인, 피고 F을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4, 5층에 관하여 보증금 1억 4,000만 원, 월차임 1,500만 원, 임대기간 60개월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K 룸살롱). 피고 B은 피고 CD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각 유흥업소들을 운영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 D, E, F으로부터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이들에게 월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10. 5. 10. 별지2의 내용이 포함된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자501호). 피고 B은 2010. 6. 7. 임대인을 피고 C, 임차인을 피고 G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6~9층에 관하여 보증금 1억 4,000만 원, 월차임 1,500만 원, 임대기간 12개월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G은 위 6층부터 9층에서 숙박업을 하였다
(L 모텔). 피고 B은 2011. 3. 1. 피고 C을 임대인, 피고 E을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2, 3층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500만 원, 임대기간 60개월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J 일반음식점), 피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