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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3146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4층을 인도하고,

나. 84,100,000원 및 2020. 5. 1...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4.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16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4층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6. 8.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보증금 1억 원(그중 1,000만 원은 기존의 위 보증금 1,000만 원으로 갈음), 차임 월 1,000만 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도 전부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8.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4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매월 30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 3. 30.부터 2019. 3.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4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8. 5. 1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30.부터 2018. 4. 30.까지 미지급된 4층 임대료 2,156만 원에 대해 2018. 5. 18.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5. 31.에 1,15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무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8.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금액 중 2,500만 원을 월 1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한다.

원고는 2019. 6.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3층, 4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매월 30일에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20. 5. 30.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1.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매월 30일에 후불,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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