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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1021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4. C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0. 1. 10.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갑 제3호증, 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을 당시 설립등기 전이던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E, 이하 ‘D’라 한다)로 하였다.

제1 임대차계약서 하단에는 중개인란 아래에 ‘관리인 F’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D는 2009. 12. 11. 대표이사를 피고, 사내이사를 피고의 배우자 G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고, 2015. 12. 1. 해산간주되었으며, 2018. 12. 3. 청산종결간주되었다.

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2. 3. 6. G를 대표자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고, 2012년경 C, I과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인도일을 2012. 10. 1.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D는 2016년경 C, I과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인도일을 2016. 1. 1.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1. C, I과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갑 제4, 10호증, 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2 임대차계약서 뒷면에는 ‘사업자등록변경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7. 12. 7. J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3. 22. C,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8. 4. 13.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21.과 2018. 7. 18., 2018. 12. 7. "2019. 1. 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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