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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92688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임대차관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원고와 선정자 C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10. 17.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7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지급시기 매월 15일(후불)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6년 2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3월분부터 2017년 8월분까지의 차임은 월 700,000원씩만 지급하고 나머지 월 15,000원씩을 지급하지 않았으며(다만, 피고는 2016. 11. 29. 원고 등에게 100,000원을 송금하였다), 2017년 9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 등은 2017. 9. 18. 피고에게 위 나.

항과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우편은 2017. 9.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고 나서 2017. 9. 19. 원고 등에게 연체 차임 중 일부로 1,01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2017. 9. 1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직후 원고 등에게 1,01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해지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에게 차임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연체된 차임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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