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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나29602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원고와 선정자 C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10. 17. 피고에게 상가건물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7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지급시기 매월 15일(후불), 임대차기간 2017. 4.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6년 2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3월분부터 2017년 8월분까지의 차임은 월 700,000원씩만 지급하고 나머지 월 15,000원씩을 지급하지 않았으며(다만, 피고는 2016. 11. 29. 원고 등에게 100,000원을 송금하였다), 2017년 9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 등은 2017. 9. 18. 피고에게 위 나.

항과 같은 2기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우편은 2017. 9.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고 나서 2017. 9. 19. 원고 등에게 연체 차임 중 일부로 1,01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2기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 등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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