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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324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제5층 중 501호 119.17㎡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8.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2. 25.부터 2017.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3개월간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7일간이 유예기간을 두고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갑 제3호증 임대차계약서 제4조 참조).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6. 기준 3개월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연체차임을 지급해 줄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위 통지가 2015. 6.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차임을 미지급하자 원고는 다시 2015. 7. 24.자로 피고에게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통지가 2015. 7.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5. 7. 24.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된 2015. 7.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차임의 지급기일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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