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지하실 220.6㎡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4. 3.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 등이 공유하는 별지 기재 건물 중 지하실 220.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기간 2014. 11. 22.까지, 월 임료 1,8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2014. 7. 1.부터 원고 등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 등은 2015. 6. 2.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년 6월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4. 7.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