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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87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600...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C[이하 통틀어 일컫는 경우에는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는 2019. 2. 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후불), 관리비 월 500,000원(매월 1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9. 2. 1.부터 2021. 1. 31.까지로 하되,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이래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2019. 5. 16.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9. 5. 1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17.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2. 1.부터 2019. 5. 31.까지의 월 임료(해지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포함) 및 관리비의 합계 19,600,000원[= 17,600,000원(4,400,000원 × 4개월) 2,000,000원(500,000원 × 4개월)] 및 2019.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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