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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44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으로부터 3,000만 원에서 2018. 3. 19.부터 별지 부동산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 등’)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데, 2018. 3. 19.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기간은 2020. 3.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고 등은 2018. 6. 28.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 등의 해지통고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8. 3. 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일까지 매월 각 125만 원씩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금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 등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 등의 명도청구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 취지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미지급한 월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3,000만 원에서 2018. 3. 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일까지 각 125만 원씩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등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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