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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0 2013노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증 제3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관한 공소사실 중 “그 무렵부터 2013. 7. 6. 0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6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를 “그 무렵부터 2014. 1. 9. 0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추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시가 합계 21,7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로 변경하고, 별지 추가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그 무렵부터 2013. 7. 6. 0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6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를 “그 무렵부터 2014. 1. 9. 0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추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시가 합계 21,7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로 고치고, 별지 추가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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