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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91』

1. 피고인은 2014. 2. 26.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E건물 근처 테니스장 정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여, 12세,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15세로 인식)에게 술을 깨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만져! 잡고 흔들어!”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1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2. 피고인과 G, H은 2013. 10. 17. 10:0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진양아파트 10동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봉고화물차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승용차 주위에서 망을 보고 G, H은 위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7,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0번, 21번, 28번 제외)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3,36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0번, 21번 및 28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G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6. 05:38경 청주시 흥덕구 K건물 7층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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