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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186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청주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2013. 9. 24. 같은 법원에 특수절도죄로, 2014. 2. 21. 같은 법원에 특수절도죄로, 2014. 7. 11. 같은 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18. 04:41경 충북 증평군 B 아파트 인근 ‘C’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인형뽑기 게임기에 앞에 이르러 돌로 위 게임기의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인형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충북 E 일대를 배회하던 중, 2018. 6. 12. 05:00경 충북 F건물 G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싼타페 차량의 문 손잡이를 당겨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현금 3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3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압수물 사진, cctv 영상자료, 각 발생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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