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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10 2013고단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말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공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압축기 2대와 망치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6. 0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6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 3. 04:27경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담배 1갑, 사이다

1개, 김밥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삼성직불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 5,65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담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 04:45경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성명불상 운영의 ‘N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 27,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3. 04:58경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 5,4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M, W, X, Y, H, Z, AA, AB, AC, AD, AE,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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