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47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0.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일명 ‘C’라고 불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2006. 7. 4. 오전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24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11. 27. 09:3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불상의 도구로 자물쇠를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점,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팔찌 1점, 동전 약 2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등 합계 1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에서 115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1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E,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