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27.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춘천시 E에 있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 추진위원회’라고 함)의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대행자 및 시공자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경 춘천시 H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B으로부터 위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동의서 징구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2. 2. 9.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3. 30.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10,500,000원을 위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총 10,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A에게 총 10,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여금 및 인건비 지급 은행거래내역
1. 농협저축예금통장사본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