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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605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동구 F 재개발조합 임원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에서 재개발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B에게 “F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J은 경찰수사를 받아 곧 형사처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후, 2015. 4. 경 B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J 이 그만두면 내가 조합장 후보로 나설 것이다.

조합장이 되면 당신의 업체가 정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조합장 후보로 나가려면 활동비가 필요하니 활동비를 지원해 달라. ”라고 금품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15. 4. 23.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9. 2.까지 5회에 걸쳐 B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 주식회사 I’ 이라는 재개발 전문관리업체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에서 F 재개발조합 이사 A이 “ 내가 J 조합장의 비리를 알고 있으니 고발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한 후, 2015. 4. 경 휴대폰 통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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