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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5 2018고단44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6. 1.경까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C은 2000. 5.경부터 건축설계업 등을 담당하는 ㈜D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성북구 E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은 추진위원장과 합의하여 내가 주관해 지명 입찰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업무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면 설계자 선정에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를 E 정비사업 설계자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진행에 필요한 대여금 명목으로 2013. 10. 22.경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합계 6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E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설계자선정 입찰공고, 차용증, 대부거래계약서, 대부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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