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주장 ①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도시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후 그 즉시 돈을 차용한 점, ② 돈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으며,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 A은 이 사건에 대한 진정서가 제출된 직후에야 H에게 차용금 5,4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4. 8. 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 G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 대행자 및 시공자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1. 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B으로부터 ‘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운영을 위한 대여금’ 이라는 명목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5. 5.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2.까지 총 11회에 걸쳐 5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