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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3 2017고정35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D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은 광명시 E 일대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6. 7. 2. 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의 사전투표 및 같은 달 10. 경 임시총회에서의 투표를 거쳐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 구성된 사업 단인 현대사업 단과 대림 산업 주식회사와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로 구성된 사업 단인 대림 사업단 중에 현대 사업단을 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피고인

C은 현대 사업단의 홍보를 담당한 컨설팅 업체인 ‘F’ 의 총괄팀장으로, 피고인 B는 위 컨설팅 업체의 팀장으로, 피고인 A는 위 컨설팅 업체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현대 사업단이 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를 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등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7. 6. 15:0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조합원 I으로부터 사전투표 시 현대 사업단을 찍는 조건으로 현금 150만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논의 하여 I에게 현금 150만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6. 7. 7. 09:20 경 위 ‘H’ 식당에서 I에게 현대 사업단에 투표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컨설팅 업체로부터 송금 받아 인출한 현금 15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원 J에게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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