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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16556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8, 47, 49, 50, 46, 45, 44, 38, 4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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