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9. 별지 목록 기재 제5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2009. 12. 24. 별지 목록 기재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6. 1.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 소유의 인천 계양구 D(별지 목록 기재 제3토지) 일부 2,800㎡를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무상사용하고, 기간이 만료하거나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즉시 위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명도한다”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일부에 해당하는 ①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9, 32, 33, 34, 35, 36, 37, 38,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 804㎡, ②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7, 36, 52, 51, 50, 49,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토지 81㎡, ③ 별지 목록 기재 제3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9, 38, 37, 49, 48, 41, 40,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토지 1,039㎡, ④ 별지 목록 기재 제4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8, 49, 50, 51, 47, 4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토지 21㎡, ⑤ 별지 목록 기재 제5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1, 48, 47, 46, 45, 44, 43, 42,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토지 1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고물상 부지로 점유ㆍ사용하였는데, 위 사용대차계약에서 정한 사용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