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2. 5.자 2013차5502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06. 8. 21. 5,000만 원, 2006. 10. 11. 1억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차550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의 이의가 없어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은 당시 C이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하여 허위의 집행권원을 만들어 배당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피고와 협의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허위로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만들어서 받은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 전부가 허위채권인 것은 아니고, 위 1억 5,000만 원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약정금 채권 3,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이후 원고가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 19,274,449원의 약정금 채권이 남아있으므로, 이 채권 한도 내에서는 유효한 지급명령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5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 차용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기재만 있을 뿐 약정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당시 피고는 소명자료로 허위로 만든 2장의 차용증(2006. 8. 21.자 대여금 5,000만 원, 2006. 10. 11.자 대여금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