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9183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한일에셋매니지먼트를 통하여 전전 양수한 후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91834), 위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은 2008 12. 27. 확정되었는데, 그 지급명령의 내용은 ‘원고는 피고에게 9,091,548원 및 그 중 4,158,311원에 대하여 200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각 금융기관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9. 2. 26.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타채1655호 - 2010. 10. 13.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타채12895호 - 2011. 5. 19.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타채81156호
다. 원고는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 2012하단403, 2012하면403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9. 26. 파산선고를 받고, 2013. 3. 27.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금융기관들인 채권자 12명에 대한 채무 합계 83,999,958원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4. 1. 21.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채권자목록에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