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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9 2017가합719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4. 4. 14. 이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B는 2006. 8. 28.경 C으로부터 4억 원,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각 차용하고, 그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6. 8. 28. 접수 제77072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같은 등기소 2006. 11. 1. 접수 제101857호로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후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5. 5. 16.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2억 4,000만 원, 채무자 B)의 근저당권자인 금촌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09. 4. 14.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허가결정을 받았다. 라.

B와 E은 위 임의경매개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주택신축사업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금촌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위 임의경매절차를 중단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B는 2009. 9.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B, 수탁자 원고, 제1순위 우선수익자 원고승계참가인, 제2순위 우선수익자 G, 채무자 E’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9. 17. 원고에게 위 담보신탁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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