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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15 2014가합48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2014. 5. 15.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소외 D은 2006.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안마시술소를 영업할 생각으로 2006. 9.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이자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소외 G과 공사대금 5억 1,678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형부인 소외 H은 2006. 9. 29.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다음 피고 B으로부터 자신의 아내인 소외 I 명의로 영수증을 받았고, 이어 G의 계좌에 I 명의로 2006. 10. 20. 1억 원, 2006. 11. 6. 1억 5,000만 원, 2006. 12. 12.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이체하여, 총 합계 3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 및 D은 일자불상경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투자금액은 공사대금 4억 원으로 하되 후에 가격을 조정하기로 하고, 매월 영업 순이익에 대한 지분을 1/5로 정하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들 및 D은 2007. 1. 26. 원고에게 ‘연대채무자로서 2006. 10. 20. 공동으로 차용한 차용금미지급금 3억 5,000만 원(이 사건 지급금에 해당함)을 2007. 8.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들 및 D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1. 26. 접수 제10931호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들 및 D,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들 및 D은 2008.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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