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보증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4. 29. 승소하였고, 이에 D가 추완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6. 9. 8.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4. 29. 선고 2014가합85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나23439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6960), 위 명령이 2015. 6. 15. 제3채무자 임대인 E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위 E을 피고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71638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4. 16. ‘E은 D로부터 파주시 F아파트 G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D를 상대로 보증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D가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16. 9. 23.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5. 9. 5.자 2016차2656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11293), 위 명령이 2016. 11. 7. 제3채무자 임대인 E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E으로부터 추심금 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의 추심명령이 경합되어 2019.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년 금제 3481호로 추심금 1억 원을 집행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사. 이 사건 공탁에 관하여 열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배당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