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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2 2019가단101048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보증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4. 29. 승소하였고, 이에 D가 추완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6. 9. 8.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4. 29. 선고 2014가합85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나23439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6960), 위 명령이 2015. 6. 15. 제3채무자 임대인 E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위 E을 피고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71638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4. 16. ‘E은 D로부터 파주시 F아파트 G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D를 상대로 보증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D가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16. 9. 23.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5. 9. 5.자 2016차2656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11293), 위 명령이 2016. 11. 7. 제3채무자 임대인 E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E으로부터 추심금 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의 추심명령이 경합되어 2019.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년 금제 3481호로 추심금 1억 원을 집행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사. 이 사건 공탁에 관하여 열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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