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에 대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9. 24. 선고 2014가단66584 판결)에 기하여 C의 소유이던 부동산(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609동 1303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7. 4. 19.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58,330,884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에 73,713,578원을, 2순위로 가압류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3,433,943원, 압류권자 원고에게 21,183,363원,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2억 4,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38,816,637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7. 4.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C에게 1억 1,400만 원을 대여하고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기화로 허위로 채권신고를 하여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은 것이므로,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만큼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원금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배당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피고는 2006. 9. 20. C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9. 9. 20., 월 이자는 은행이자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는 C의 추가 대여 요청에 따라 2014. 2. 6. 3,000만 원, 2014. 2. 7. 3,000만 원, 2014. 2. 19. 5,000만 원, 2014. 2. 20. 1,500만 원, 2014. 2. 21. 9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