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회사 직원들의 비자발급업무를 하면서 출입국사무소에 자주 출입하여 그곳의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각 1,000만 원을 주면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부탁을 하여 불법체류자 신분을 합법체류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합법적인 체류자로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4. 1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4.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4.경 피해자 G에게 “돈을 주면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남편과 이혼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이혼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0.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합계 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대한, 사건외 G의 언동 및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 사기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