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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0 2018고단1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23』 피고인은 2017. 11. 21.경 광양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게시한 인터넷 E의 공사현장 일용직 구인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5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D의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5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63』 피고인은 2018. 7. 14.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I에 게시한 일용직 구인광고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옷가게를 그만두고 옷과 신발이 너무 많아 부모님 집으로 택배를 보내야 하는데, 40만 원을 먼저 주면 직원으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조합계좌로 4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4.경부터 2018.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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