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9. 1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 역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연암동에 있는 경제 진흥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9. 13: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연암동에 있는 경제 진흥원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효 문사거리 쪽에서 상방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쏘렌 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