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30. 15:32 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경제 진흥원 삼거리를 상방 사거리 쪽에서 효 문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제한 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장소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및 사체 사진
1. 교통사고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황색 신호에 과속으로 교차로를 통과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