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 금 전과가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A8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5: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부 산업로 915에 있는 경제 진흥원 앞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상방 사거리 방면에서 경제 진흥원 앞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1 차로 도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 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70 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