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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1. 01:50 경 울산 울주군 덕 하리 울 주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의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울산 시청 방면에서 태화 로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보행자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다음 2016. 10. 11. 08:14 경 B에게 전화하여 무면허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6. 10. 11. 오후 울산 남구 신정동 노상에서 위 B를 만 나 위 승용차를 주면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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