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지 하차도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경제 진흥원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지하 차도를 나오는 직선도로로서 차량들의 속도가 빠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가 있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투가 어눌하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7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08:00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소주 한잔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지 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