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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9: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를 양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4 세) 가 운전하는 F SM3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남 양산시 용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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