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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8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24』 피고인은 2010. 11. 21.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휴대전화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동생한테 선물하려고 한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월요일에 개통해 달라. 그리고 휴대전화단말기는 지금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판매하도록 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98,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1. 4. 3.경까지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8,703,4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20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3334』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6.경 전남 광주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 탭 스마트폰으로 2대를 개통하려고 한다. 단말기 대금은 24개월 할부로 납부하겠다. 월요일에 개통하는 것으로 하고, 단말기는 지금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판매하도록 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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