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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4 2020고단2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B’ 라는 독서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 여, 35세 )에게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군부대 소속의 미군 수사관이라고 거짓말하여 호감을 얻은 후 위 일 시경부터 2019. 5. 24. 경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16.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해외에서 왔기 때문에 신용도가 없어서 휴대전화 개통을 하지 못한다.

미군 수사관의 업무상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 소속의 미군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2016. 9. 경부터 2019. 5. 경까지 이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휴대전화 요금 11,040,820원을 피해 자가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2.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2. 8. 경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E 호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에서 휴대전화 기기 값이 지원되니, 아이 폰을 사 주면 나중에 기기 값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 소속의 미군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휴대전화를 교부 받더라도 그 기기 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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