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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0 2012고단148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2011. 9. 30.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전에 빌린 돈 6,000만원과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0. 10. 초순경까지 약 6억원 정도를 음료수 도매업을 하는 이종사촌동생인 F에게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F로부터 2억원을 더 투자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 E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여 F에게 투자하였지만 이 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자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나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5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2011. 9.말경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31.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8.경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경륜장에서 위 피해자와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40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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