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268]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6. 17:41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대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장 안에 있던 시가 합계 985,800원 상당의 호핀 중고휴대전화 1대 및 갤럭시노트 5 1대를 쇼핑백에 넣어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06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2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부 F 및 모 G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담당자에게 송부하는 방식으로 아이폰 6플러스 2대를 개통하였다.
위 가입신청서는 피해자가 아이폰 6 플러스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 24개월간 위 휴대전화 할부금 및 월정요금 합계 77,659원을 매월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다음 즉시 판매하여 판매금을 도박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휴대전화 가입계약에 따라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할부금 및 월정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931,600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시가 합계 5,79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501] 피고인은 2015. 5월말경 대구 중구 H 소재 ‘I’ 카페 내에서 피해자 J에게 “3,0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 주면 사업을 통해 주마다 수익을 내어서 통장으로 넣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