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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3.14 2014고정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3. 12. 13. 22:20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촌에 있는 밀러타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4경 같은 동에 있는 속초교육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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