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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05 2014고정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22』 피고인은 C K5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15. 03:03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먹거리촌(밀러타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3경 같은 시 청학동에 있는 신라장사거리(도미노 피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정식재판(위 2014고정122)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8. 16. 04:5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천이동갈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동종음주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2014고정122 음주운전의 점, 불이익변경금지 에 의하여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고단389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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