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6.03 2015고정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21:3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칡소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나브로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